‘일하다 쓰러지는거 아냐?’ 라는 말이 옛 말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수입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쉬지 못하면 오히려 병만 키우는 꼴이 되죠.
그래서 뉴스ON📺이럴 때 집에서 쉬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프면 쉴수 있는 사회”
생계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기본자격
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1개월 이상)
✅자영업자(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 시)
지원금액
대상자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역별로 지급 자격과 지원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상병수당 자가체크리스트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병수당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신청 완료 심사를 거쳐 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지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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