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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려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직서 내고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직장 다니면서 사표 생각나게 하는 경우 많죠?

근데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생활비 걱정에 생각을 접는 분이 많은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선 자발적 퇴사를 해도, 즉 사표를 직접 내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요건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 직접 사직서를 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퇴사일 기준 1년이내 9주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법상 52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노동 강도가 높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는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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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만약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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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전액이 체불되진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되었고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타지역 발령을 받았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발령을 내렸는데 거주지와 너무 거리거 먼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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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 갑자기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회사를 다니기 힘든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를 준비한 후 신청하셔야 하며, 기존에 해당 질병으로 인한 병가나 휴직 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비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몰라 퇴사를 미뤘을텐데요.

만약 조건이 되고 원치 않는 직장에 다니신다면 실업급여 받으며 재취업에 도전해보세요.

단,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